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헛리버 공국 (문단 편집) === 건국 배경 === [[파일:Hutt1970.jpg]] 이곳은 1950년대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족 농장을 꾸리던[* 레너드의 아버지는 철도회사 직원 출신이었고, 레너드는 변호사였다. 다만 농장은 가업으로 대대로 내려왔다고 한다.] 레너드 조지 캐슬리(Leonard George Casley, 1925 ~ 2019) 가족의 사유지였다. 조용히 대규모 밀농사를 지어오던 한 농가에 불과했었으나, 잉여 밀이 지나치게 남아도는 걸 고민하던 정부가 "1969년 11월 [[호주]]의 밀 경작에 대한 조세정책과 토지매매 규제법에 의한 밀 쿼터제"를 내놓는 바람에 경작중인 2만 3천톤 가운데 고작 0.2%에 불과한 46톤만 판매허가가 떨어지게 되어 [[망했어요|몰락]]의 길을 걸을 예정이었다. 당연히 앉아서 망하는 꼴을 지켜 볼 수가 없는 레너드의 입장으로서 정부에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미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었다. 포기하지 않고 [[부당이득]]을 주장하면서 정부에게 반항했으나, 오히려 정부에서는 농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레너드를 몰아붙였다. 그러나, 이것이 되려 [[역관광|'''호주 정부의 목을 옭아매었다.''']] 사실 법안 통과 직전 레너드가 법이 부당하다고 따졌을 때 호주 의원 한 명이 "당신은 호주 사람이고 호주 사람은 호주 법에 따라야 한다."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몰아붙여지고 나서 그 때 일을 떠올리고는 "[[역발상|호주 사람임을 포기하면 호주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겠지]]" 라고 마음먹었다고 한다. 레너드는 자신의 본업인 [[변호사]]적 지식을 총동원해 [[헌법]]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'경제권이 탈취된 상황에서 토지 상실의 위협이 생긴다면 자위권을 행사해 자체적인 정부를 성립할 수 있다'라는 법에 따라 호주 연방에서의 탈퇴를 선언하며 자신이 헛리버의 국왕임을 선언하고, 동시에 독립국 헛리버의 통치권 일부를 영연방의 수장인 [[엘리자베스 2세]]에게 바쳐 영연방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했다. 또한 '탈퇴를 한 시점에서 모든 [[행정법]]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입법해야 한다'는 법에 따라 헛리버에 매긴 조세정책과 규제법이 무효가 되었다. 이런 법 조항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호주의 역사적 배경이 컸다. 그저 아무도 [[사문화]]된 법을 다시 끄집어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뿐. 호주 정부도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는 않아서 탈퇴를 [[반역]]으로 간주해 제재하려 했으나[* 사실 여기까지의 상황은 한국 법률에서도 [[내란죄]]에 해당하지 않는다. 대한민국 형법에서 [[내란|내란죄]]의 요건 중 하나로 "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"이 있고, 여기까지 내용은 엄연히 호주 법에 보장되어 있던 사항이었다.], '실질적으로 국왕을 섬기는 자는 법적으로 국왕을 대적하였어도 반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'[* 이건 1495년 [[헨리 7세]]가 영국 반역법을 개정했을 당시 제정되었으며, 현재까지도 영연방 왕국들에서 유지되고 있다.]는 법에 따라 국왕에게 통치권을 바친다는 제안을 한 시점에서 반역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. 결국 레너드는 호주로부터 독립하여 '''자신만의 왕국을 건설'''하게 되었다. 당연히 기가 찬 호주 정부 측에서는 호주라는 통합 대륙국가 안에 웬 [[농부]]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2년 동안 설치는 것을 방치해 둘 수만은 없어서[* 당시 호주 법에는 정부에 보낸 공식 서문을 2년 내로 공식적 행정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있었다.], 독립 거부 문서도 보내보고, 공무원들도 파견해 레너드에게 독립을 철회해달라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'''[[세종대왕(문명 5)|어림없는 소리]]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